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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는 논문 파일을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 파일을 JAMS에 투고한 날로 한다.
원고는 국문, 국한문 혼용, 혹은 영문으로 쓰여 져야 한다.
원고는 한글 3.0 이상으로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여백의 경우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5, 줄간격 160, 큰제목크기 18, 본문글자크기 10, 그리고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참고문헌을 포함해서 최초투고시 30매, 최종출판시 40매 이내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본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글의 사용이 어려운 투고자는 다른 소프트웨어 (MS WORD 등)를 사용하여 작성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게재 확정이 된 논문은 논문게재료를 논문집 발간 전까지 본 학회사무국에 지급해야 한다. 논문게재료는 30매를 기준으로 20만원, 추가 페이지당 1만원으로 책정한다.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 저자(들)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원고 제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문초록을 포함시킨다. 초록은 포괄성(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함), 표현의 적절성(적절한 표현을 활용해야 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본문, 참고문헌, 부록 다음에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1매 내외(200-250단어) 로 한다. 영문초록은 1매 내외(200~250단어)로 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부록 다음에 국문초록을 1매 내외로 한다.
장, 절, 항의 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 I장과 1.1절 이후에는 한 줄을 띄우되, 1.1.1항 이후에는 띄우지 않고 내용을 붙여서 서술하고, 들여쓰기는 하지 않는다.
(예시)
I.
1.1
1.1.1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되, 해당번호 (예:<표 1>, <그림 1>)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각주(footnote)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 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 문헌, 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 문헌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 문헌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문장이 끝나고 괄호 안에 인용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는 (양동훈, 2005), (임희정 • 강혜련, 2005), (조윤형 • 조영호•양회창, 2005)과 같이 표기한다. 한 문장이 끝나고 동시에 여러 논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동훈, 2005; 임희정 • 강혜련, 2005: 조윤형 • 조영호 • 양회창, 2005)와 같이 제 1 저자의 이름 순으로 한다. 세 명 이상이 쓴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조윤형 등, 2005)와 같이 표기한다. 문장에서 논문을 직접 거론할 때는 조윤형 • 조영호 • 양회창(2005)과 같이 표기한다. 외국문헌을 문장을 끝낸 후 인용하고자 할 때는 (Cox, 1993), (Kogut & Zander, 1995), (Teece, Pisano, & Shuen, 1997)과 같이 표기한다. 세 명 이상이 작성한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에는 (Teece et al., 1997)과 같이 표기한다. 여러 개의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고자 할 때는 제 1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한다. 외국문헌을 문장에서 직접 인용할 때는 Cox(1993), Kogut & Zander(1995), Teece, Pisano, & Shuen(1997)과 같이 표기한다. 일곱 명 이상이 작성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할지라도 첫 저자의 이름과 여러 명의 공동저자가 있음을 표기한다 (Brockner et al., 2001). 한 문장이 끝난 후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동시에 인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인용한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이름(국내문헌의 경우『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문 문헌인용과 참고문헌 표기방법에 대해 본 투고 요령에서 적시하지 않은 것은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을 참고한다.
신유근. 2000.『경영학원론: 시스템적 접근』, 서울: 다산출판사.
이춘우. 2002. 한국 벤처기업의 인간존중 경영. 신유근 등(편). 『한국경영의 새로운 도전』:389-418. 서울:다산출판사.
양동훈. 2005. 보상제도가 협동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3(3): 1-41.
장용선 • 문형구. 2006. 사업다각화에 따른 하위문화의 형성과정: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4(1): 1-51.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할 때
Burt, R. S. 1987. Social contagion and innovation: Cohesion versus structural equiva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181-190.
Cohen, W. M., & Lev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4): 128-152.
Teece, D. J., Pisano, G., &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호별로 쪽 번호가 매겨진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할 때
Braiotta, L. 2002. Corporate audit committees: An approach to continuous improvement. CPA Journal, July: 48-51.
Bouchiki, J., & Kimberly, J. R. 2003. Escaping the identity trap. Sloan Management Review, 44(3): 20-26.
Krackhardt, D., & Hanson, J. 1993. Informal networks: The company behind the charts. Harvard Business Review, 71(4): 104-111.
Mowery, D. C., Oxley, J. E., & Silverman, B. S. 1996. Strategic alliances and interfirm knowledge transf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Winter Special Issue): 77-91.
편집된 책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때
Gioia, D. A. 1986. Symbols, scripts, and sensemaking. In H. P. Sims (Ed.), The thinking organization: 49-7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lbert, S., & Whetten, D. A. 1985. Organizational identity. In L. L. Cummings & B. W.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7: 263-295. Greenwich, CT: JAI Press.
Alderfer, C., & Sims, A. 2002. Diversity in organization. In W. C. Borman, D. Ilgen, & R. Klimoski (Eds.), Handbook of psychology, vol. 12: 595-614. New York, NY: Wiley.
워킹 페이퍼를 인용할 때
Bercovitz, J., Jap, S., & Nickerson, J. A. 2003. The antecedents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xchange norms. Working paper,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Durham, NC.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할 때
Hunt, M. 1972. Competition in the major home appliance industry 1960-7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Boston.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할 때
Deephouse, D. L. 2003. Stakeholder knowledge of corporate citizenship: Integrating reputation into the CSP/CFP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Seattle.
책을 인용할 때
Organ, D. W. 198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2판 혹은 3판을 인용할 때
Agresti, A. 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2nd ed.). Hoboken, NJ: Wiley.
오래되어 다시 출간된 책이나 번역된 책을 인용할 때
Hobbes, T. 1968. (First published in 1651.) Leviathan. Harmondsworth, UK: Penguin.
Kant, I. 1991. (First published in 1793.)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by H. B. Nisbe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편집된 책 자체를 인용할 때
Wasserman, S., & Galaskiewicz, J. (Eds.). 1994. Advances in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기관의 간행물을 인용할 때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1995. Good for business: Market full use of the nation's human capital (Glass Ceiling Repor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인용할 때
Huron Consulting Group. 2003. Summary: 2003 annual review of financial reporting matters. http://www.huronconsultinggroup.com.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Chicago Tribune. 2003. Class-action no bargain for Wal-Mart. September 24: 1.
Uchitelle, L. 2004. Gaining ground on the wage front. New York Times, December 31: C1, C4.
<부칙>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조직행동, 인사/노사, 조직이론 그리고 전략경영 각 분야의 위촉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며 편집에 관한 실무를 조정, 결정한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자와 초청된 기고자, 투고 논문의 발행 시점에서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거나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논문은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부록 다음에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편집위원회는 한국적 경영학 이론정립에 기여할 ① 해당분야에 관한 문헌 고찰적 논문, ②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한 이론 도출적 논문, ③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이론 검증적 논문 및 ④ 기타 관련논문을 환영한다.
제출되는 논문은 다른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제출된 논문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심사(blind review)가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사람이 모두 게재 불가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게재에 대하여 찬반이 갈리는 경우에는 (두 심사위원 중 한 명만 게재불가 판정하고 다른 한명은 그 이외의 판정을 한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탁한다. 단, 최초심사자 두 사람의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 하에 게재거부를 판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부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논문 편집 책임을 맡은 편집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에 의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된 논문은 그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으며 그 의견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심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심사자의 요구에 따른 충실한 수정여부의 점검과 최종 게재여부 확정은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부위원장이 한다.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논문철회로 간주되며, 저자의 요청에 따라 재투고할 경우 최초투고로 처리된다.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은 ① 연구의 이론적, 교육적 및 실무적 기여도, ② 연구접근의 타당성, 그리고 ③ 연구결과의 창의성과 응용성 등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논문게재의 우선순위는 게재가 확정된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표기는 연구자의 이름순에 따라 처음 표기된 연구자를 제1저자로, 다른 연구자들을 공동저자로 한다.
논문게재예정증명은 게재가 확정된 후 발행한다.
『인사조직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4회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집호 또는 특별세션을 발간할 수 있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인사조직학회가 소유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출판 이전에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심사도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방침들을 준용하여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게재한다.
특집호를 위한 특집과제들에 대한 공모논문의 심사도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방침들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게재한다. 특집과제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특집 과제 이외에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추가하여 특집호를 출간한다.
게재된 논문의 순서는 게재확정일 순을 원칙으로 하나 저자와 요청이나 편집실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
2차 이상 심사논문의 경우에는 무수정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할 수 있도록 심사자에게 요청한다. 이는 2차 이상의 수정을 하고도 게재가 거부되는 경우를 막고 심사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칙>
(1) 투고자가 www.kam.or.kr을 통해 온라인 논문투고를 하시면, 편집위원회 접수담당자에게 실시간 자동 문자가 발송됩니다.
(2)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면, 투고자에게 논문접수관련 실시간 자동문자가 발송됩니다.
(사)한국인사조직학회에서는 접수 완료 후, 모든 논문심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다음의 도식과 같습니다.
- 편집위원회 접수담당자가 접수처리하면, 투고자, 편집위원장에게 자동 문자 통보됩니다.
- 투구자가 선택한 희망심사분야, 논문내용을 고려하여 심사분야를 확정합니다.
- 편집위원중 확정된 심사분야에 대해 심사가능한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편집위원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편집위원에게 실시간 자동 문자가 통보됩니다.
- 담당편집위원은 확정된 심사분야에 대해서 심사가능한 심사위원 중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에게 실시간 자동 문자가 통보됩니다(심사수락/거부)
- 이 과정은 2인의 심사위원이 수락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 각 심사위원의 수락/거부는 실시간으로 편집위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 심사를 수락한 2인의 심사위원은 각각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서 심사소견을 작성하고 심사판정을 합니다.
- 2인의 심사위원의 개별판정을 근거로 편집위원은 논문에 대한 집계판정을 합니다.
- 집계판정 결과는 투고자에게 실시간 자동 문자 통보됩니다.
- 집계판정결과에 따라 논문 투고자(교신저자)는 해당 조치를 합니다.
- 수정논문, 최종논문 파일 업로드
- 투고자가 수정논문을 제출하면, 재심사해야 하는 심사위원에게 수정논문이 제출되었음이 실시간 자동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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