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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 전문
    • 본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논문을 작성, 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인사조직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인사조직연구』의 발간은 본 한국인사조직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제1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연구결과의 보고
      • (1) 저자는 자료를 조작하거나 거짓 자료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
      • (2) 저자는 연구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 자료와 분석결과를 가설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결과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 (3) 저자는 독자에게 연구 결과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의 객관적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가정, 이론, 연구 방법, 측정 방법, 연구 설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4) 저자가 논문 게재 이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오류의 내용을 『인사조직연구』에 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 (5) 저자는 다른 저자들의 연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저자의 연구결과를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 (6) 저자가 다른 사람이 모은 자료를 활용할 때는 최초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의 공로를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
      • (7) 연구자는 연구비를 지원해 준 기관의 지원 내용과 그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 단 지원기관이나 지원자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적절히 기술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이나 지원자의 구체적 명칭은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제2조 표절, 위조 및 변조
      • (1) 저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자료, 주장, 연구결과 등을 활용할 때는 이를 명백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을 달아야 한다. 저자는 표절(plagiarism,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나 논거, 자료,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falsification, 연구과정 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 (2) 저자가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의 자료, 주장, 연구결과 등을 활용할 때도 그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을 달아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출간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4)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 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조 출판과 관련된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4조 논문 투고
      • (1) 복수의 저자가 쓴 논문을 투고할 때는 저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투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을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단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학위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논문집으로 이미 인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 (3) 교수는 지도학생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지도학생과의 합의하에 지도학생을 공저자로 한 논문을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 (4)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고 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학술지에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들이 공식적으로 철회한 논문을 『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할 수는 있다.
      • (5)『인사조직연구』에서 심사중인 논문 혹은 게재 확정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으로 게재 확정 통보를 받기 이전에 투고를 철회한 다음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 (6)『인사조직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인사조직학회가 소유한다. 따라서 이를 다른 곳에 출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7) 저자가 한국어로 작성하여 『인사조직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외국어로 된 논문을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논문의 초고가 『인사조직연구』에 게재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 (8)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나 발견 사항을 포함하는 논문을『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하고자 할 때는 각주 등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투고하는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복 정도가 심할 때는 기존 연구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저자가 이미 출판한 저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구, 분석을 하여 작성한 논문을『인사조직연구』에 투고하고자 할 때는 각주 등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투고하는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복 정도가 심할 때는 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심의, 조치
    • 제1조

      『인사조직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위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자는 그 사실을 『인사조직연구』편집위원장에게 기명 또는 익명으로 알릴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임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내용의 심각성을 심의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3조

      편집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추가로 심의위원 6명을 영구회원 중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들의 익명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장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논문의 저자(들)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합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인사조직연구』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인사조직연구』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 3년간 『인사조직연구』 에 대한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제5장 연구윤리 확약서
    • 제1조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투고하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의 연구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약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이 확약서에는 모든 저자들이 날인 혹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저자들을 대표하여 공저자와 공유한 것을 전제로 대표로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고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